2019년 8월 15일 목요일

협의이혼절차 간단정리


요즘 황혼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세시대 더 늦기전에 내 인생,

내 행복을 찾고싶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식들 성인이 될때까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참고사는 세상은 이제 옛날 이야기에요~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고

함께 사는 가족을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잘해야 합니닫.

오늘 주제는 협의이혼절차 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함께 법원에 가셔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원,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신 다음

숙려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함게 법원에 가셔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 때 법원에서 인지대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약 20~30만원 정도 입니다.

확인서를 받으신 후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참하셔야 할 것은 주민증록증과 도장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내로 청구아여야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합의이혼서류 작성하시면서

낯선 것들이 보이실텐데요.

몇가지 알려 드릴께요.

부담조서는 양쪽이 합의한 양육비이며,

확인서등본은 법원에서 확인날짜 받은 증명서이고,

면접교섭은 두사람 중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 입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두분이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처리해주는 일들만 남은 것이라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서로에게 좋지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되도록 원만하게 협의이혼 하시는게 좋겠죠? 소송까지가면 정말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