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차용증 법적효력 및 필수기재사항


아는 사람, 친한 사람과의 돈거래라고

믿고 차용증 작성을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중요한 문서이기때문에

돈을 빌려줄때는 꼭 차용증 작성을 하고 빌려주세요~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차용증도 쓰지않고

돈을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겨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과 관련되어서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것입니다.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은 당연히 더 하겠죠?

돈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되는게 현실이니까요~

사실, 어지간하면 돈 관계는 맺지않는게 제일 좋아요.

빌려준다고 엄청나게 고마워하는것도 아니고

못받으면 관계만 틀어질 뿐이니까요.




차용증을 이럴게 작성해야 된다,,

라고 정확히 명시된 것은 없지만

반드시 작성해야할 중요한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부분 알려드릴께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의 인정사항,

빌려준 금액, 이자, 변제기일,

채무자의 인감도장이나 서명날인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게되면 특별한 소송없이도

집행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차용증 법적효력은 법적소송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들이 증명되면 소송에서 매우 우리해집니다.

돈을 보낸 통장내역서, 문자내용,

합법적인 녹취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해 집니다.

결론은 차용증은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 이에요.

그러니 자세하게 작성해서 공증 받아 두세요^^

상대방과 내가 원수가 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