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하는 분들은
계약과 동시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무엇일까요?
전월세로 집 계약할 때
보증금에 대해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면
대부분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한 집이 계약기간 동안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확정일자 효력 입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장치라고 보면돼요.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방패막이 정도는 해줍니다.
월세같은 경우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덜 위험 하지만,
전세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일이 생기겠어?
이런 마음으로 확정일자 안받으셨다가 큰 일 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 바로 하면 되고,
확정일자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라도 꼭 신청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할수도 없겠네요.
나를 위해 안전장치 하나 들어놓는 것이니 이사 후
잊지말고 받으세요. 잔금 치루기 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